골목형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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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할 수 있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개정 2025.2.20.>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개정 2025.2.20.>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2.20.> 2.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왜 필요한가요?
전통시장이나 중대형 상권 등에 속하지 않는 소규모 상권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소규모 상가밀집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함
골목형상점가 지정 혜택
- 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어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요
-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에게 5~10%사이의 할인판매와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골목형상점가의 소비자 유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②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해요
-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시장ㆍ상점가ㆍ상권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골목형상점가 지원가능 사업(확대 중) 사업명, 사업내용, 신청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가능 사업(확대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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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
신청조건 |
시장·상점가·상권 |
시장경영 패키지 |
- (지원규모) 1년간 국비 최대 36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사업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패키지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등 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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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기반조성 |
- (지원규모) 1년간, 최대 2억원 이내
- (지원내용) 상인역량 강화, 위생·환경개선, 고객신뢰 확보, 상권마케팅 등 기초 기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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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공제(보험)가입률 45% 이상
-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 상인회비 납부율 80%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90%이상,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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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통시장 |
- (지원규모) 1년간, 1억원(첫걸음) 이내
- (지원내용) 디지털 역량 수준진단, 컨설팅 교육,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준비 지원 등(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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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공제(보험)가입률 45% 이상
-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 상인회비 납부율 80%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이상,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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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형시장 |
- (지원규모)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 (지원내용) 문화, 관광 등 지역 특색과 연계한 투어상품 개발, 체험행사 등 관광콘텐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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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공제(보험)가입률 45% 이상
-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 상인회비 납부율 80%이상
-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이상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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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상권 발전소(네트워크형) |
- (지원규모) 1년간, 최대 0.3억원 이내
- (지원내용) 골목상권의 조직화,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맞춤형 상인교육, 마케팅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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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수 30개 이상 예비 상권구역 및 컨소시엄 (상권기획자 등 주관기관, 상인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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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 공 인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 (지원규모) 1년간, 최대 5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소상공인 사업장에 필요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스마트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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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內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마트기술 소요비용의 최대 50% 자부담가능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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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업 체 |
골목경영 패키지 |
- (지원규모) 1년간, 0.5억원 이내(10곳)
- (지원내용) 상인회 구성 등 체계적인 조직화 및 상권 마케팅·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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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형상점가 등 점포 수 100개 미만 소형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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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상인회가 필요해요. 상인회 구성 후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따라가면 어렵지않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 ① 준비단계
- ㉠ 상인회 구성
- ㉡ 골목형상점가 구획확정
- ㉢ 구획 내 상인리스트 작성
- ㉣ 골목형상점가 명칭 확정
- ㉤ 상인회 총회 개최
- ② 신청단계
- ㉥ 상인회 등록
-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 ③ 승인단계
울산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4개소
울산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 상점가명, 소재지, 점포수,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점가명 |
소재지 |
점포수 |
등록 |
방어진활어센터 |
중진2길 5(방어동) |
62 |
‘22. 03. 17. |
명덕마을 |
명덕3길 15(서부동) |
37 |
‘24. 12. 23. |
테라스파크 |
방어진순환도로 652(일산동) |
56 |
‘25. 04. 23 |
미포1길 |
미포1길 5(동부동) |
96 |
‘25. 04.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