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 부과금액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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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 (50,000원) |
120,000원 (13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
50,000원 (60,000원) |
130,000원 (140,000원)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차종별 | 과태료 | 가산금(3%) | 중가산금(매월 1.2%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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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40,000원 (50,000) |
41,200원 (51,500) |
매월 480원 (600) |
최대 70,000원 (87,500) |
승합차,화물차(4t초과) | 50,000원 (60,000) |
51,500원 (61,800) |
매월 600원 (720) |
최대 87,500원 (10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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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 승용차,화물차(4t이하) | 120,000원 (130,000) |
123,600원 (133,900) |
매월 1,440원 (1,560) |
최대210,000원 (227,500) |
승합차,화물차(4t초과) | 130,000원 (140,000) |
133,900원 (144,200) |
매월1,560원 (1,680) |
최대227,500원 (245,000)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