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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안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개정 2021.5.11.

과태료 부과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6) 개정 2021.5.11.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과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
(50,000원)
120,000원
(13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50,000원
(60,000원)
130,000원
(140,000원)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가산금 부과 기준

가산금 부과 기준차종별,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가산), 중가산금 60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종별 과태료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 1.2%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화물차(4t이하) 40,000원
(50,000)
41,200원
(51,500)
매월 480원
(600)
최대 70,000원
(87,500)
승합차,화물차(4t초과) 50,000원
(60,000)
51,500원
(61,800)
매월 600원
(720)
최대 87,500원
(105,000)
스쿨존 승용차,화물차(4t이하) 120,000원
(130,000)
123,600원
(133,900)
매월 1,440원
(1,560)
최대210,000원
(227,500)
승합차,화물차(4t초과) 130,000원
(140,000)
133,900원
(144,200)
매월1,560원
(1,680)
최대227,500원
(245,000)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

납부방법 안내

  • (직접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납부
  • (CD/ATM 납부) : 지로공과금납부 → 세외수입 → 과세내역 조회 및 전자납부번호입력 →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 (※이용 가능 시간 00:30~23:30)
  • (인터넷 납부) (공인인증서 필요)
    • 은행 인터넷 뱅킹(해당 사이트 접속) → 세외수입 및 공과금 → 고지내역 조회 → 납부(※이용시간 07:00~22:00)
  • (위택스) : www.wetax.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간단e납부 조회 → 고지조회 → 상세보기 → 납부(※이용시간 07:00~23:30)
  • (인터넷지로) : www.giro.or.kr
    •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등록 → 세외수입 → 시군구 → 주민번호 조회 → 납부 (※이용시간 00:30~23:30)

주정차 과태료 감경

20% 감경

  •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 납부시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만19세이하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박근우 (교통행정과) ☎ 052-209-371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