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신고 전화 : 국번없이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기관명, 관할구역, 소재지, 개소일, 운영법인, 연락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관할구역 소재지 개소일 운영법인 연락처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북구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2000. 12. 12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45-9382
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울주군 남구 돋질로 355번길 23 (삼산동) 2017. 4. 1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56-1391

사업내용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자체 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정하 (가족정책과) ☎ 052-209-434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