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소비자정보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 용도가 원재료(중간재 포함) 및 자본재가 아닌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에 포함시킵니다.

소비자 피해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러기관에서 소비자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관련 법령정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소비자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비자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관

소비자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기관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 044-200-4010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 바로가기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043-880-5500 바로가기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소비자센터 052-260-9898 바로가기
울산YMCA 052-289-8570, 052-289-5899 바로가기
울산YWCA 052-247-3520 바로가기
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광역시지부 052-245-4376  
울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052-260-0032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태언 (경제진흥과) ☎ 052-209-3524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