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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이용간판

벽면이용간판

문자나 도형 등을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등의 광고물

벽면이용간판

설치안내

설치안내
표시내용 제한
  • 건물의 5층이하(정면) : 판류 이용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도형등 부착
    • 4층이상에는 입체형만 가능
  • 건물의 최상단 :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 가능
    • 건물의 최상단 건물상단중 3면에 입체형 간판은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함
표시규격
  • 가로 : 건물의 폭 초과 금지
  • 세로 :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초과 금지
설치방법 <돌출폭>
  •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이내
    • 건물 측면·후변의 4층이상 벽면 간판의 돌출폭은 40㎝ 이내
    • 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0㎝ 이내
    • 전광류의 광고물의 돌출폭은 도로상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60㎝이내
설치제한
  • 1개업소에 하나의 간판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등의 경우 예외 인정
기타
  • 5층이하 건물중
    • 주유소·가스충전소 상호, 정유사 등의 명칭 :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 가능
    • 주유소·가스충전소 상호 : 1면 면적 3.5㎡ 이하, 두께 30㎝이하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