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개요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급여

  • 대상자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로 단 아래의 자를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 지원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

2024년도 생계급여 기준 (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A의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급여

  • 대상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이 포함
  •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48%하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급지별 기준 임대료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비교하여 급여 지급

202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2024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주거급여(A의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기준임대료(광역시-3급지)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40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기타급여

교육급여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

2024년도 교육급여 기준(단위:원/월)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교육급여(A의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 고등학생 : 입학금ㆍ수업료 / 교과서대
  • 초ㆍ중ㆍ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0천원(쌍둥이는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0천원 지급
  • 자활급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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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