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소녀가정보호 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UN등에서도 폐지를 권고
  • 소년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 필요
  • 소년소녀가정이 가정위탁아동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에 지원되던 각종 서비스 지속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2004년)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요보호아동 발생시 만 2세 이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2004년) 이상 아동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면 위탁보호기간을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중인 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있는 경우
    • 그 밖의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친•외조부모, 친인척, 일반가정)
  • 전문가정위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 2세이하 등)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지원 : 420천원/인·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지원 적극 검토
  • 상해보험료 지원 : 68천원이내/인·년(시청에서 일괄 가입)
  • 전세자금 지원 : 국토교통부,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시비 보조 사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시비 보조 사업)사업명, 금액,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지급시기,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명 금액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지급시기 기준
학습보조비 초등학생 120천원
중학생 140천원
고등학생 170천원
학습보조비 지원 매월 20일 1인
학원 수강대상자 학원비 납입 영수증 제출
자립정착금 1,000만원 만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일생 1회(보호종료시) 세대
대학진학비 최대 5,000천원 대학진학 아동 학비지원 입학금,등록금 납부이후(2월 중) 1인
대학 진학 대상자 등록금 납부 영수증 제출
수학여행 수련회 경비 초4,5,6년생 100천원
중학생 150천원
고등학생 200천원
수학여행 및 수련회 경비 지원 11월 1인
납부고지서 담임교사 확인 등
아동발달지원계좌 월 50천원이내 본인 저축금액에 대한 1:2 매칭 지원 매월초 1인
문화상품권 60천원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대상자 문화상품권 지급 6월, 12월 1인
양육보조금 420천원 양육보조금 지원 매월20일 1인
아동용품구입비 1,000천원 초기아동적응및 양육물품구입등 지원
(0세~12세)
신규 책정시 1회  
전문아동보호비 1,000천원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지급 매월  1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지원내역 : 월200천원/인·월
  • 지급방법 : 양육수당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 지급
  • 제출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지급대상
    • 입양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지원내역 : 양육보조금 중증627천원/월·경증 551천원/월, 의료비 연260만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제출서류 : 양육보조금 신청서(매년 1회 제출), 입양 사실 확인서, 통장 사본,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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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