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 종합합산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 :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골프장용·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납세의무자 :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공유재산의 지분권자 등
  • 납세지 :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과세표준 및 세율

  • 토지·주택·건축물 :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세대 1주택의 경우 43~45%)
  • 선박·항공기 : 시가표준액
과세표준 및 세율구분, 세부구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세율
재산세 토지 종합합산 5,000만원 이하 0.20%
5,000만 초과 ~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 0.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 0.5%
별도합산 2억원 이하 0.20%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 0.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 0.4%
분리과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0%
주택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이하 주택 특례세율 적용           
6,000만원 이하 0.1%
※ 특례 : 0.05%
6,0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 0.15%
※ 특례 : 3만원+6천만원 초과 0.1%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19.5만원+1.5억원 초과 0.25%
※특례 : 12만원+1.5억원 초과 0.2%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 0.4%
※특례 : 42만원+3억원 초과 0.35%
건축물 일반 건축물 0.25%
재산세 도시지역분 건축물·토지·주택 0.14%

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도시지역 내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 과세표준의 0.14%의 세율(0.2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조정가능)을 정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부

납부구분, 납부기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납부기한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7.16. ~ 7.31.
주택(1/2), 토지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고지됨

징수방법 : 보통징수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고지
※ 도시지역분은 별도 표기하지 않고 산출내역에만 표기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안내

  • 당해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액이 직전연도에 비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증가 상한을 정하고 그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세액으로 하는 제도
  • 주택
    • 3억원 이하 : 100분의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100분의 130
  • 토지, 건축물
    • 100분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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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