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사항 | 과태료부과 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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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 | 50,000 | 50,000 |
비닐봉지, 보자기 등의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200,000 | 200,000 |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200,000 | 200,000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500,000 | 500,000 |
사업활동과정에서 생기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 | 1,000,000 | 1,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