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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특성을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과는 무관함)

개별공시지가 조사

1.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국.공유지의 경우 도로등 공공용 토지는 제외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7.1일 기준(매년)

1. 1 ∼ 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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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