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안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3%)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최대 60개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됩니다.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마다(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지방세액의 0.75%(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1.2%)]가 추가됩니다.

독촉 및 체납처분

독촉 및 체납처분 구분, 독촉, 체납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독촉 및 체납처분의 시기와 내용
독촉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0일 이내
체납처분 독촉기간 경과후 체납자의 재산에 가해지는 일련의 행정제재 조치
1) 압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압류재산 : 부동산 · 자동차 등 동산, 무체재산권 및 봉급, 예금 등
2) 공매 압류재산의 강제매각 절차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행
차량 - 구청에서 직접 공매
3) 청산 매각재산의 배분절차
채권순위에 의거 공매대금
배분 징수금 충당 및 타 채권자 교부

번호판 영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미납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납세보전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함으로써 체납자의 세금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지방세 체납자 중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게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정리보류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형사처벌

조세를 포탈하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내지 제103조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지안 (세무2과) ☎ 052-209-330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