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절차

  1. 1.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민원인→동 행정복지센터)
  2.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민원인→의료기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진단서 및 기타 구비서류 발급
  3. 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민원인→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및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제출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만18세미만(03년 이후 출생자)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신청
  4. 4. 장애정도심사(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5. 5. 심사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동 행정복지센터)
  6. 6.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동 행정복지센터)
  7. 7. 심사결과 통지(동 행정복지센터→민원인)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써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 및 자폐성 장애(4만원), 기타장애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보조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검사비지원액 구분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액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직권 재진단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재판정통보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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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3-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