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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길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

정비시범구역 지정 현황대상지, 위치, 상가현황, 면적, 고시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 상가현황 면적 고시일
대학길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화정공원 사거리 0.4 2015. 2. 5.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벽면이용간판과 돌출간판)로 한다.

단, 도로의 곡각지점 가로형 1개, 의료시설·약국은 1면의 면적 0.36㎡ 이하,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80㎝ 이내의 픽토그램형 소형 돌출간판(+) 1개, 이(미용)업은 싸인볼을 세로20㎝ 이하, 둘레15㎝ 이하 추가 설치 가능

벽면이용간판 표시방법

  • 입체형으로 설치
    • 4층 이상 :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 게시틀 이용 입체형 간판 설치 가능
    • 가로 크기는 건물(입점 상가의) 벽면 가로폭의 80%이내(최대 10m이내), 세로 크기는 80㎝이내로 하며,두께는 건물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설치
    • 가로글자의 크기는 80cm이내
  • 건축물 최상단 가로형 간판
    • 4층 이상 건축물의 최상단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건물 연면적의 1/2이상)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3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건물명 등)을 각각 설치 할 수 있다.
    • 가로 크기는 건물 최상단 가로크기의 50%이내로 하여야 하며, 간판의 세로 글자 크기는 5층 이하 건축물은 80cm이하를 기준으로, 1층 증가시마다 5㎝ 증가(최대 1m이내)할 수 있다.
  • 면적 5㎡ 이하의 가로형 간판도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으며,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 따른 업소당 광고물의 총 수량에 포함한다.

돌출간판 표시방법

  • 건축물의 규모와 업소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전체에 통일된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 할 경우에는 10m 이격 거리를 유지하며 한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돌출 폭은 일치시킨다. 또한 각 건물별로 통일하여 일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규격 및 모양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간판규격은 가로 최대 80㎝ 이하 (게시틀 포함100㎝), 세로 130㎝, 두께 3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상층 또는 주택용도의 층수 부분에는 표시 할 수 없다. 다만, 최상층이 2층인 건물은 2층까지 표시할 수 있다.

소형돌출간판 표시방법

  • 단층 건물에는 업소 출입구의 상단 10㎝ 이상에 1면의 표시면적 0.36㎡이내(두께20㎝이내)로 하고 벽면으로 부터 돌출은 80㎝이내로 설치한다.
  • 건물별로 통일하여 일렬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규격 및 모양을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을 금지한다

경과조치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