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폐형광등/폐건전지/소형폐가전

폐형광등

폐형광등 분리배출! 이제 생활화 합시다

필요성 및 배출요령

  • 형광등을 분리수거하는 것은 폐기물의 안전처리가 목적입니다.
  • 형광등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를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깨진 형광등의 경우 수은이 공기중으로 노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킴)

가정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 단독주택 지역은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는 처리업체와 계약 후 위탁처리

  • 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란?
    • 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업무용빌딩, 콘도ㆍ호텔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 폐기물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배출자 등
    •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

재활용이 가능한 형광등의 종류

  • FL-직관형램프
  • FCL-원형램프
  • FFL-안전기내장형램프
  • FPL-콤팩트형램프

폐건전지

필요성

연간 15,000톤의 건전지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소각, 해양투기 등으로 버려지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폐건전지를 재활용하면 환경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배출장소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 단독주택 지역은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소형폐가전

종류

휴대전화, 카메라, 노트북, 전기히터, 가습기, 선풍기 등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폐가전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1599-0903)에서 무상수거)

배출장소

공동주택은 각 아파트에 배치된 소형폐가전 수거함, 단독주택 지역은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소형폐가전 수거함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