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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간판

옥상 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나 도형 등을 표시하는 등의 광고물

옥상 간판

설치안내

설치안내지역별 제한, 상업·공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제한 상업·공업지역
층수별 제한
  • 최저층수 : 5층이상
  • 최고층수 : 15층
  • 층수제한 적용 제외
    • 16층 이상의 자기의 건물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트럭터미널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표시내용 제한
  •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 :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광고만 표시
표시규격
  • 가장넓은 면 또는 단면(구형 등 평면이 없는 간판에 한한다)의 최대길이는 30미터이내, 간판의 합계면적은1천50제곱미터이내
  • 높이 15m 이내(건물높이의 2분의 1 초과 금지)
설치방법
  •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
  • 간판간의 수평거리(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
    • 50미터의 거리 유지
    • 적용제외
      * 자기의 건물에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왕복 8차로이상의 도로와 시 및 군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설치제한
  • 목조건물·가설건축물 등에 설치 제한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
  • 간판의 높이는 180cm 이하
  •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없을것.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수연 (건축주택과) ☎ 052-209-380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