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이륜자동차 안내

사용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최고속도 25km/h 이상의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 과태료 50만원)
  •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번호판 및 봉인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위반 과태료 : 1차-30만원, 2차-50만원, 3차-7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2항 단서 위반 과태료 : 1차-40만원, 2차-60만원, 3차-80만원

폐지신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 이륜자동차를 용도폐지, 분실, 멸실, 도난 및 기타사유가 있을 시 반드시 사용폐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분실일 경우 제외)
    ※ 분실, 도난시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첨부

변경신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기간안에 변경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본거지 또는 소유자 성명(명칭) 변경시 : 30일 이내
  • 매매 : 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변경신고 과태료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 6,000원 1,200원 200,000원
대물 3,000원 600원 100,000원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한나경 (교통행정과) ☎ 052-209-3716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