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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배출

재활용분리배출 요령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또는 아파트자영회(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일을 지정하여 공동수거하고 민간재활용수집업체에 위탁 처리합니다.

단독주택‧상가지역(2024. 1. 1.부터)

※ 202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수거요일, 수거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거요일 수거품목
기타재활용
스티로폼, 공병
비닐류
기타재활용
투명페트병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8시 ~ 12시 내 집·상가 앞 배출
  • 배출방법
    • 재활용되는 품목인지 확인 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그물망에 넣어 배출
    • 폐형광등, 폐전지류, 소형폐가전은 전용수거함에 배출
    • 화요일은 스티로폼/공병, 수요일은 비닐류, 금요일은 투명 페트병만 수거합니다
    • 정해진 품목 외 혼합배출 시 수거 불가
    • 그물망 분실 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무상 배부해드립니다.
    • 불법배출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신고 : 209-3600)
정상배출(자기집대문앞)
불법배출(전신주,공터)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령

재활용 품목별 배출 요령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 불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류별 재활용 되는 품목 재활용품 배출 요령 재활용 불가 품목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 우유팩 등
  • 스프링 부분 제거
  • 우유팩은(물로 헹군 후) 납작하게 펼쳐 묶음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비닐 코팅된 종이류
  • 화장실 사용휴지
유리병
  • 음료수병, 술병류
  • 병뚜껑 제거 후 내용물을 모두 비우고 물로 내부를 헹구어 배출
  • 토기 성분이 혼합된 토속주병(법주류), 화장품
  • 사기그릇
캔·고철류
  • 음료수캔, 식품용캔
  • 부탄가스통
  • 스텐
  • 일반고철, 양은그릇
  • 캔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배출
  • 부탄가스 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페인트통, 폐유통
플라스틱류
  • 페트병, 세제통
  • 요구르트병
  • 식용유병
  • 내용물은 비우고 다른 재질의 뚜껑 및 부착상표물 제거한 후 배출
  • 복합재질 플라스틱 제품(가전제품 케이스,학용품, 볼펜 등 필기구)
  • 전화기, 소켓, 다리미, 단추, 전열기, 화장품 용기, PVC 제품
  • 철사등과 합성된 제품
  • 대용량 물통, 아기 젖병
필름류
  • 재활용 가능 표시가 있는 라면, 과자 봉지 등
  • 이물질ㆍ음식물 등이 없는 깨끗한 비닐
  • 이물질 제거 후 깨끗하게 말려 배출
  • 이물질 남은 필름류, 젖은비닐
의류
  • 옷, 수건 등
  • 면, 순모제품
  • 합성 섬유류
  • 차곡차곡 접어서 묶어 배출
  • 젖은 옷은 말려서 배출
  • 담요, 베개, 카펫, 한복
  • 가죽제품, 솜이불, 솜옷
  • 나일론 제품, 작업복
스티로폼
  • 이물질 및 테이프가 제거된 깨끗한 것
  • 테이프, 음식물, 이물질 등 제거 후 배출
  • 물기, 생선비늘, 흙 등이 묻어 있는 스티로폼
  • 건축용(접착제묻은) 스티로폼, 과일포장재
폐형광등 폐전지류
  • 폐형광등
  • 폐전지류(망간,니켈수소,알칼리망간)
  • 종이·비닐등 외피를 제거한 후 파손되지 않도록 배출
  • 동주민센터 및 단독 ·공동주택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형광등, 백열등(전구)
투명페트병
  • 투명한 생수병·음료수병· 투명막걸리병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 후 찌그러트려 뚜껑 닫고 배출
  • 일반 플라스틱, 유색 페트병, 일회용 컵, 양념류 병 등은 투명페트병이 아니므로 기타 재활용 배출일에 배출
기타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 구두, 운동화, 기저귀, 우산대, 금·은박지
  • 보행기, 칫솔, 혼합재질의 장난감 등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