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구민 생활안전보험

구민 생활안전보험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보장내용 :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따른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절차 :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상한도 : 최대 20,000천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 가능

보장항목 및 금액

보장항목 및 금액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단위: 천원)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20,000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2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0
강도 상해사망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15,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 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0
익사사고 사망 급격하고도 우아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0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5,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
의사상자 상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15,000
가스 상해사망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사망한 경우 15,000
가스 상해후유장해 가스누출 등 가스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0
물놀이사망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000
성폭력범죄상해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15,000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0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0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보장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1577-5939)에 문의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동구 안전총괄과(209-3672)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고다혜 (안전총괄과) ☎ 052-209-367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