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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제 및 판매장

분리배출표시제 및 판매장

분리배출 표시제도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를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 유리 : 유리
  • 금속 : 철, 알루미늄
  • 종이 : 종이, 종이팩
  • 플라스틱 : PET, HDPE, LDPE, PP, PS, PVC, OTHER
    모두 플라스틱의 한종류이며, 화학식(분자결합)에 따라 성질이 다릅니다.
    각각의 플라스틱 종류가 다른 것은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1. PET(Poly ethylene TErephthalate-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 음료수병, 생수병, 간장병, 식용유병
    • 2.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고밀도폴리에틸렌) : 세제류 용기, 샴푸통
    • 3. LDPE(Low Density Polyethylene-저밀도 폴리에틸렌) : 우유병, 막걸리 병
    • 4. PP(Polypropylene-폴리프로필렌) : 상자류(맥주, 콜라, 소주 등)
    • 5. PS(Polystylene-폴리스타이렌) : 요구르트 병
    • 6. PVC(Poly-Vinyl Chloride - 폴리비닐클로라이드) : 파이프 등
    • 7. OTHER(기타제품, 2개 이상의 복합플라스틱 재질) : 과자, 라면 등의 봉지류

재활용제품 판매장

나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습니다. 쓸모없다고 바로 버리지 말고 가까운 중고품매장에 갖다 주거나 물물교환 또는 이웃에게 주어서 사용하도록 한다면 쓰레기 처리비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예방하는 일석이조가 됩니다. 가전, 컴퓨터, 책상 등의 물건이 필요할 때도 바로 신제품을 사지 말고 중고매장을 들러보는 것도 가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생활속 재활용으로 우리 모두 환경을 보전합시다.

재활용제품 판매장상호,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호 주소 연락처 취급품목
아름다운 가게 진성6길 104-20 (1층) 234 - 1365 생활용품, 의류 등
동구 재활용센터 방어진순환도로589 234 - 8272 가구, 가전제품
남목 재활용센터 방어진순환도로837 252 - 8179 가구, 가전제품
한빛 재활용센터 방어진순환도로583 251 - 8787 가전제품
종합전자 재활용센터 대송12길20-1 234 - 8888 가전제품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이효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7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