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 소속, 지정직위, 성명,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소속 지정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책임관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지적과 김상윤 052-209-3810
정보공개담당자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지적과 박은미 052-209-3812

정보공개제도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의 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기관이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와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박은미 (민원지적과) ☎ 052-209-381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