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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 안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의무 가입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보험과태료는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보험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사실에 대한 의무불이행 제재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임.

과태료 부과 금액

(단위 : 원)

과태료 부과 금액의무보험 가입기간, 자가용 승용차(대인1, 대물), 사업용 자동차(대인1, 대인2, 대물), 이륜 자동차(대인1, 대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기간 자가용 승용차 사업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대인1 대물
10일 이내 10,000 5,000 30,000 30,000 5,000 6,000 3,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4,000 2,000 8,000 8,000 2,000 1,200 600
최고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200,000 100,000

자동차책임보험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정혜진 (교통행정과) ☎ 052-209-370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