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건물번호 부여신청

신청대상

새로이 도로명주소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건물(신축 등)

신청방법

  • 방문, 팩스(052-209-3819), 인터넷(정부24), 이메일(bej1290@korea.kr)
  • 제출서류 : 건물번호부여신청서, 건물배치도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업무 처리절차

  1. 부여신청
    소유자 등
  2. 조사·검토
    제출서류 도로명 및 건물번호
  3. 도로명주소 알림(구청장→신청인)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설치안내
  4. 건물번호판 설치(소유자)
    주출입구(1.8m 높이 부착)
  5. 설치완료서 제출(신청인→구청장)
    부착사진 제출(원거리1/근거리1)

설치방법

건물의 주출입구(대문입구, 건물입구)에 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1.8m 높이)에 설치를 하여야 함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도로명주소법 제13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하여 재설치하여야 함

건물번호판 구입 업체 안내

건물번호판 구입 업체 안내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명 주소 전화 팩스
천상기업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22길 10 052-291-1444 052-293-1445
세원기획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5길 54 052-261-9721 052-261-9722
에스디티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228 02-577-7118 02-576-7118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배은지 (민원지적과) ☎ 052-209-383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