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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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옥외광고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자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게시시설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옥외광고사업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옥외간판의 일반적 표시 안내
- 광고물등에 표시하는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한글과 병기
- 1개 업소에 표시 가능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종류별 1개씩 가능)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 3개이내, 곡각지점 가로형간판 1개 추가 가능
- 형광도료, 야광도료 사용 금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흐름도
허가신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