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융자대상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업소

융자 제외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 한도액

  • HACCP 적용업소 :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이내(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융자업무 위탁기관 및 융자조건

  • 위탁기관 : 경남은행지역본부 또는 인근 경남은행지점
  • 융자조건
    • 이율 : 0.5%(담보 등은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 상환기간 : 5년(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신청기간 및 장소

  • 기간 : 연중
  • 장소 : 동구 환경위생과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문민경 (환경위생과) ☎ 052-209-357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