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쓰레기분리배출안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

  •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토양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 악취발생과 해충번식, 침출수 발생으로 대기,수질,토양,지하수 오염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로 이러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005년부터는 매립,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였습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음식물쓰레기가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일(수거전일 저녁 8시 ~ 자정 12시 배출)

음식물쓰레기 수거요일(수거전일 저녁 8시 ~ 자정 12시 배출)수거요일, 해당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거요일 해당동
월ㆍ수ㆍ금 방어(일반), 대송, 화정, 일산, 남목2
화ㆍ목ㆍ토 방어(공동), 전하1ㆍ2, 남목1ㆍ3

※ 7 ~ 8월은 일일수거(월~토) 실시(공휴일, 일요일 제외)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동별, 업체명, 연락처, 주요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별 업체명 연락처 주요업무
방어동(단독, 공동) (주)풍산기업 201-4261 일반주택, 공동주택, 소규모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 전면 위탁
일산동, 화정동, 대송동 필환경 주식회사 236-7900
전하1동, 전하2동 제이환경 233-3366
남목1동, 남목2동, 남목3동 (주)우성환경 234-8394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자명을 기재한 후 1통을 배출할 때마다 1매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 손잡이에 감아서 부착하여 문앞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수거업체에서는 전용용기에 부착된 납필증을 절취한 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갑니다. 납부필증이 부착되지 않는 용기는 일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는 수거 즉시 빈용기를 거두어 가정에서 청결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필증 색깔과 용기가격

납부필증 색깔과 용기가격구분, 용량별, 납부필증가격, 용기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용량별 납부필증가격 용기가격
용기가격 3ℓ(은색) 240원 -
5ℓ(주황) 400원 9,500원
공동주택용 60ℓ(분홍) 4,800원 55,000원
120ℓ(노랑) 9,600원 60,000원
사업자용 20ℓ(파랑) 3,200원 22,000원
60ℓ(초록) 9,600원 55,000원
120ℓ(보라) 19,200원 60,000원

※ 공동주택(RFID) : '24년 100원/kg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은?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조리 전.후 음식물쓰레기(채소,과일,생선,찌개류 등), 식품쓰레기(과자류 등)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가 아닌것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밥, 빵, 과자, 곡류, 채소, 과일, 생선뼈, 반찬류 등
    ※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수분이 있고 파쇄가 가능한 것
  • 가축이 먹을 수 없는 것
  • 호두, 밤, 땅콩,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숭아, 살구, 감, 망고 등의 핵과류의 씨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 복어내장, 왕겨
  •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 고추대, 마늘대, 옥수수대
  • 각종 차류 티백, 한약 지꺼기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게,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젓가락 등
   ※ 폐식용유 배출 방법: 전용 수거함에 배출(대송동,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등) 및 에코누리에 처리 요청(☎052-256-0994)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 음식물쓰레기 20%이상은 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짜고, 말려서 배출하면 새어 나가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소금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후,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통무,통과일,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합니다.
  • 사전에 식단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식품만 구입하여 남겨져 버려지는 식품이 없도록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 수거후 도로변에 빈용기를 장기 방치시 구에서 회수합니다.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항목, 부과금액(만원)(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 20 30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혜은 (자원순환과) ☎ 052-209-361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