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보호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

  • 대상 범위 :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자, 노숙자 등으로서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사람
  • 수급자격 요건 : 수급자가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법 제19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수급자격’ 부여

교정시설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보호방안

  • 대상 범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구속)집행 정지자 등 출소자로, 출소 후 10일 이내 보장기관에 교정시설에서 발급한 ‘출소증명서’제출과 함께 수급을 신청하는 자
  • 수급자격 요건 :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는 특례적용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역사회 지원활용을 통한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 목적 :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사, 유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 실천
  • 기본 방향 : 민간 사회복지사가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요청하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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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