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대상

※ 자기 소유의 토지로서 주거 지역내 위치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단독, 공동주택 등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 자기 소유의 주택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자

보조금지원

  • 단독주택일 경우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복합용도, 아파트(300세대 미만)일 경우 → 1면당 50만원,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보조조건

보조금 수령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또는 사용목적 위배시 반환

신청절차

  1. 방문 전화 및 방문접수
  2. 민원안내
  3. 담당자 현장확인(공사전)
  4. 사업 진행(민원)
  5. 사업 완료(민원→구)
  6. 민원 구비서류 제출
  7. 담당자 현장 점검(공사후)
  8. 보조금 지급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오형래 (교통행정과) ☎ 052-209-3725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