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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부여신청

상세주소란?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명칭과 층, 호수를 의미합니다.

상세주소 부여 개요

  • 시행일 : 2013. 1. 1.부터
  • 부여대상 :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 신청자 : 소유자 또는 임차인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업무 처리절차

  1. 부여신청
    소유자 등
    건물 일부의 임대 목적
  2. 기초조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부조사
    현장조사
  3. 대장등록
    시장·군수·구청장
    도로명주소대장(부여일, 도면 등)
  4. 부여통보
    시장 등 → 신청인
    상세주소판 설치, 정정 신고 등
  5. 상세주소판 설치
    소유자 등
    제작 후 설치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이런점이 좋아집니다.

  •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없어 상세주소를 표기 할 수 없었던 건물의 거주자들도 주소에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표기 할 수 있게됩니다.
  • 정확한 위치 찾기로 우편물 수취가 용이해 지는 등 생활이 편리해 집니다.

업무처리 유의사항

  • 해당건물에 주민등록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상세주소를 추가하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배은지 (민원지적과) ☎ 052-209-3838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