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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전국에 93,800여개에 달하는 대기, 수질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 모두 일일이 감시하고 점검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기관의 일률적인 점검을 면제하는, 보다 비용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90년대에 자율점검제도(Self-Monitoring)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많이 축소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점검에 따르는 행정비용도 절감됩니다.

자율점검제도가 좋은 이유

  • 정기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됩니다.
  • 환경관련시설의 결함 등을 스스로 파악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환경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게 되므로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현섭 (환경위생과) ☎ 052-209-3561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