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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조선업의 선박 수주 증가 등에 따라 호황기이나 조선업 기피 현상으로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등 고용상황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 기간 : 1월 ~ 12월
  • 지원인원 : 100명(선착순)※2024년 조기마감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조선업 신규취업자로 동구로 주소를 이전한 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자(기준일 : 2021. 7. 23.)
    ※ 신청자격 : 관내 전입신고 및 조선업체 취업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이주정착비 지원(1년간 월30만원 지원)
  • 선청서 접수 : 매월 5일까지(사내협력사 협의회→동구)
  • 이주정착비 지원금 지급: 매월 10일까지 개인별 계좌 지급

지급절차

  • 지원신청
    사내협력사 연합회 (공문)
  • 서류검토
    자격여부 등
  • 지원금 지급
    1년간 (신청일로부터)
  • 지급종료
    기간경과
    (제외사유 발생포함)
  • 종료통지
    종료통지 (문자전송)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노사외국인지원과 (☎ 052-209-45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