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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28
  • 작성일 2025-05-08
  • 연락처 2093434

O 관련 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024년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기관 선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