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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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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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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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31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5. 3. 31. ~ 4. 30.(1개월)
○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이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리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