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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 담당부서 아동가족과
  • 조회수 286
  • 작성일 2025-02-17
  • 연락처 052-209-3914
여성가족부 | 언제나 든든한 가족, 복권 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5년 지원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지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여성가족부 | 언제나 든든한 가족, 복권 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2025년 지원금액 인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일 재산을 한산한 금액)2인가구 월 256만원, 3인가구 월 327만원, 4인가구 396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동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여성가족부 | 언제나 든든한 가족, 복권 위원회, 가족상담전화: 1577-4206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2025년 지원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지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2025년 지원금액 인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일 재산을 한산한 금액)2인가구 월 256만원, 3인가구 월 327만원, 4인가구 396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동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