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원금액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이면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이하 자녀,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의 경우 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가구 월 248만원, 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29세 이하는 40만원 선공지후 30% 추가 공제)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2025년 지원금액 인상!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자녀 1인당 월 37~4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가 1세 이하이면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월소득 일 재산을 한산한 금액)2인가구 월 256만원, 3인가구 월 327만원, 4인가구 396만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40만원 선공제 후에 30% 공제
○ 아동양육비 외 학업·자립 지원?
- (자립촉진수당) 학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 시 월 10만원 지원
- (검정고시·재학생 학습지원) 검정고시 준비 비용, 중·고등학교 재학 중 교동비, 교복구입비 등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
□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3인가구 월 317만원, 4인가구 384만원 등)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도 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