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동구는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 및 비주택 소유자로, 비주택의 경우 작년까지 창고와 축사에만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동구는 총 6,020만 원을 투입해 주택 철거 12동 및 비주택 철거 1동, 주택 지붕개량 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 철거의 경우 철거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된다. 주택 지붕개량은 올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 취약계층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052-209-3563)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동구는 신청서를 검토 후 사업 지침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4월부터 연말까지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동구는 지난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작년까지 179가구에 총 3억 9천6백만 원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