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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조회수 127
  • 작성일 2025-02-11
  • 연락처 052-209-4132
2025년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질환 확대  ㆍ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질환 1,248개 → 1,314개(+66개)  ㆍ만성신장병 등 중증난치질환 24개 질환 ○ 지원대상  ㆍ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 지원범위 ※ 해당질환에 한함  ㆍ요양급여비용 중 본임부담금(산정특례 등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요양급여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ㆍ간병비(월 30만원)  ㆍ특수식이 구입비 ○ 환자가구 소득기준 완화  ㆍ(성인ㆍ소아)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ㆍ주/부상병 관계없이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문의: 052-209-4132(담당자)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
2025년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질환 확대
 ㆍ혈우병, 크론병 등 희귀질환 1,248개 → 1,314개(+66개)
 ㆍ만성신장병 등 중증난치질환 24개 질환
○ 지원대상
 ㆍ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 지원범위 ※ 해당질환에 한함
 ㆍ요양급여비용 중 본임부담금(산정특례 등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요양급여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ㆍ간병비(월 30만원)
 ㆍ특수식이 구입비
○ 환자가구 소득기준 완화
 ㆍ(성인ㆍ소아)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 진단서 제출 요건 완화
 ㆍ주/부상병 관계없이 진단서에 기재된 최종 진단명이 대상질환인 경우

문의: 052-209-4132(담당자)
울산광역시 동구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