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보기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안내

  • 담당부서 건설과
  • 조회수 88
  • 작성일 2024-11-29
  • 연락처 052-209-3655
  1.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정기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2. 지하수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지하수법』 제40조제9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수질검사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한 사항(신고인 명의, 용도, 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반드시 우리 시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지하수 이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 신고서를 제출 후 원상복구 하여야합니다.
  5. 타 법령에 저촉 받는 경우(음용수를 이용하는 식당, 식품공장, 학교 등)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른 법률에 의거 수질검사를 받는 경우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수질검사 검사주기
검체명 정기 검사 주기
음 용(46항목) 2년 1회 (양수능력 : 30톤/일이하 – 3년 1회)
생활용수(20항목) 3년 1회
공업·농업용수(15항목)

 수질검사 전문기관
검사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052)279-3200

검사기관에서
용기 준비 및 직접수거

(주)그린환경 (052)249-1026
누리생명과학원(주) (052)700-3225
(주)제일랩 (052)247-9600
아이센(주) (052)264-2242
(주)동진생명연구원 1811-8379
 

▶ 수질검사 신청시 검사기관에 미리 연락하여 시료채수 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수질검사기관은 지하수 사용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의 일부를 안내하는 것으로,
    다른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 실시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