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2024. 11. 1. ~ 2025. 10. 31.(1년)/1년 단위 갱신
○ 대 상: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사람
- 사고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출자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동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함
○ 보장내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
○ 가입방법: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한도(자기부담금 없음)
○ 보험금 청구 및 문의
- 청구시기: 시행일(2024. 11. 1.) 이후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 및 보험금 청구: DB손해보험 업무대행업체(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사: DB손해보험
※ 문의사항: 동구청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052-209-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