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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4. 9. 13. ~ 10. 3.(20일간) 2.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내 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