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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2024. 11. 22. 기준)

  • 담당자 김유정(052-209-3563)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조회수 8
  • 작성일 2024-11-22
  • 공표대상 업무 석면 알림방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 붙임 참조
2. 붙임 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열람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민원지적과 (☎ 052-209-3812)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