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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이재식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263
  • 작성일 2024-12-12
가.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2010. 1. 1.이전)
나. 신청기간 : 2025. 1. 13. ~ 1. 31.
다. 접수기관 : 동구청 건축주택과(☎052-209-3794)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내 우리 구 건축주택과에 도착된 서류에 한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