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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안내

  • 작성자 김하경
  • 담당실과 건축주택과
  • 조회수 31
  • 작성일 2024-06-28

1.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 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기점검, 침수방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주민들에게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점검)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3. 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관리자용 '재난 대비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

- 관련 단체에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적극 홍보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주택과 (☎ 052-209-379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