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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2018-06-05 조회수 338
사무명/내용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규정
정비계획 사유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7-0001 등록일자 2017-11-13
규제사무명
처리기관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4조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규칙
고시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2호 - 명령(시정 등)
법령등 공표일 2017-11-02 등록사유 신설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8-01-01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처리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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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