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4 |
등록일자 |
2000-05-24 |
규제사무명 |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도로법 제35조 (공사원인자등에대한 공사시행명령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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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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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
2호-명령(시정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로의 손괴예방과 관리를 통한 주민 편의 도모 |
규제내용 |
○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구청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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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민원서류 제출→검토 및 확인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00.09.09.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