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06 |
등록일자 |
2014-10-06 |
규제사무명 |
도로복구 부담금등 징수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건설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부담금 등 징수)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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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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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주택건축도로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4-09-26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4-09-26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도로 손괴예방과 관리를 통한 주민편의 도모 |
규제내용 |
○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음 ○ 구청장은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 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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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식, 도면 등 |
처리절차 |
민원서류제출→검토및산출(부과)→납부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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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00.09.09. 완화 ○ 14.09.26.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