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4-0021 |
등록일자 |
2014-09-24 |
규제사무명 |
공영주차장의 관리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주차장법 제8조 제2항(노상주차장의 관리)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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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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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1997-07-15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1997-07-15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공영주차장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위탁 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함 |
처리기준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에 따른 누락규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