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33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가축사육의 허가절차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제한등)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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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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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1호-허가 |
법령등 공표일 |
2015-02-12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5-02-12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상수원의 수질 보전 |
규제내용 |
○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처리기준 |
처리기간 : 5일 |
구비서류 |
가축사육허가(변경)신청서, 위치도, 배설물처리방법, 변경사유(변경시)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15.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