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00-0014 |
등록일자 |
2014-09-11 |
규제사무명 |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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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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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1-06-09 |
등록사유 |
기존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6-09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음식물류폐기물의 일반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방지와 수집·운반의 효율성 증진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구청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없음 |
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6.9. 전문개정 ○ 14.2.20.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