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1999-0004 |
등록일자 |
1999-02-10 |
규제사무명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
처리기관 |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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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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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환경 |
유형별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1-06-09 |
등록사유 |
완화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1-06-09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
규제내용 |
○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1.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 2.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 감량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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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없음 |
처리절차 |
없음 |
처리기관 |
없음 |
등록이후 변동경과 |
○ 98.10.31.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1.06.09. 전문개정 ○ 14.02.20.[완화]다량배출사업자의 정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의 단서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를 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