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사무목록  보기

행정규제사무목록 상세보기
제목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시간 0000-00-00 조회수 653
사무명/내용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근거규정 울산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4,5조
정비계획 존치 사유 누락규제 추진일정

규 제 등 록 서

시군구 : 울산광역시동구청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규제등록서 상세내역
등록번호 울산광역시 동구-2014-0002 등록일자 2014-09-23
규제사무명 변경신고 및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처리기관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조례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5조(변경신고,연장신고 대상광고물 등)
규칙
고시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령등 공표일 2012-12-13 등록사유 누락규제
규제시행·폐지일 2012-12-13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준 설정
규제내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 내용을 변경(연장)할 수 있음 ○ 예외있음
처리기준
구비서류 옥외광고물 변경 신청서
처리절차
처리기관
등록이후 변동경과 14년도 울산광역시 등록규제 표준화작업으로 누락규제 등록
현재 콘텐츠 업무 담당자는 김재경 (기획예산실) ☎ 052-209-3053 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