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
울산광역시 동구-2013-0010 |
등록일자 |
2013-05-30 |
규제사무명 |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처리기관 |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법 적 근 거 |
상위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광고물등에관한교육) |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4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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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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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
지방행정 |
유형별 |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
법령등 공표일 |
2012-12-13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규제시행·폐지일 |
2012-12-13 |
존속기한 |
미설정 |
규제목적 |
옥외광고물의 안전한 관리 |
규제내용 |
○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 |
처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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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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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10월말) 교육계획 수립 및 공고→(교육15일전)교육대상자 확정통지→교육실시→교육수료필증(별지제11호)발급 |
처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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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후 변동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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